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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美 소셜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소송 ‘폭발’… "저커버그·스피걸, 법정출두해 증언해라"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성 및 중독성에 관한 집단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Bloomberg, CNBC, BBC, AOL, TradingView, LA County Superior Court 판결문, Medical News Today, Law360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LA 고등법원은 메타(Meta) CEO 마크 저커버그와 스냅(Snap) CEO 에번 스피걸, 인스타그램 책임자 아담 모세리에게 증언 출석을 명령했다.

 

이는 이들 기업이 미성년자 대상 플랫폼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중독성과 정신건강 피해 가능성을 인지했고, 이에 충분히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실제 최고경영진의 입을 통해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소송 규모와 재판 일정: 집계된 피해자 2053건, 내년 1월 첫 심리

 

2025년 10월 기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및 정신건강 유해성 관련 집단소송(MDL)은 2053건을 넘어섰다. 이 중 상당수는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병합·집행되고 있으며, LA 고등법원에서 첫 ‘벨웨더’(선도)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첫 재판의 원고는 19세 여성으로 10년 넘게 소셜미디어 중독에 시달리며 불안, 우울, 신체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설계 책임·과실여부, 심각한 정신건강 피해


소송의 핵심은 각 플랫폼이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와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불안, 우울증, 자해·자살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피해를 초래했는지 여부다. 실제로 미국 내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경험한 텍사스 청소년들 중 40%가 문제적 소셜미디어 사용을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다.

 

LA 고등법원 캐럴린 쿨 판사는 ‘최고경영층의 유해성 인지 및 조치 여부’가 과실행위 입증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기업 측 입장: 안전도구 도입 강조, 법적 책임 부인


메타와 스냅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콘텐츠 제한, 안전 도구 도입 등)을 내세우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법원에 “과거의 의회 청문회 증언과 기존 자료가 충분하다”며, CEO 직접 출석은 기업의 정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고경영진 증언이 ‘고유의 관점과 결정을 밝힐 결정적 증거’라고 봤다. 법원은 ‘단순 콘텐츠 중개자’로서의 면책 주장을 배척, 플랫폼 설계의 적극적 책임 소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

 

과거 담배 소송과 유사, ‘수십억 달러’ 합의 및 청소년 정책변화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과거 미국 담배회사 소송처럼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부담은 물론,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뉴욕시, 버몬트주 등에서도 각종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는 미 정부·의회 역시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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