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5.8℃
  • 흐림대전 4.5℃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7.1℃
  • 구름많음광주 5.4℃
  • 흐림부산 10.1℃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4.4℃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빅테크

전체기사 보기

[이슈&논란] "머스크, 고의적 주가 떨어뜨렸다" 판결…트위터 인수과정서 수십억 달러 배상 책임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세계 최대 부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트위터(Twitter, 현재 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22년 440억 달러(약 64조원) 규모 트위터 인수 전후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투자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질서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정치적·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AP·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매체 보도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의 평결 요지를 종합하면,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협상 과정에서 스팸·가짜 계정이 회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게시물(트위터)로 인해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적 계획(scheme)’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트위터은 투자자를 오도했고, 그 결과 주가가 부당하게 약세를 보였다는 취지의 결론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당 3~8달러(하루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구조가 적용되면, 이번 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