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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채석장 낙석 60대 작업자 사망 '서산 한라엔컴'…경찰·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충남 서산 해미면에 위치한 한라엔컴 채석장에서 2025년 11월 10일, 60대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A씨가 채석장 발파 후 굴삭기로 잔돌 정리 작업 중 낙석에 맞아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고 발생 다음날인 11일 저녁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이다.

 

한라엔컴은 현장 관리 회사로 알려졌으며, 사고 피해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이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발파 직후 굴삭기로 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위로 낙석이 쏟아져 발생했다. 서산소방서와 경찰의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다가 병원 이송 후 숨졌다.

 

국내 채석장 및 광산 현장에서 낙석 사고는 위험 요소로 항상 경계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 채석장 및 광업 관련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작업 환경 개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월 울산 채석장 굴삭기 작업 중 바위 붕괴로 6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맞물려, 채석장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과 실질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한라엔컴 채석장 낙석 사고에 대해 도급 및 수급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해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재해 사망률은 지난 5년간 점진적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광업, 채석장 등 고위험 업종에서는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간 수백 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산 한라엔컴 채석장 낙석 사고는 하청 근로자들이 위험 작업에 노출된 현실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면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현장 실행력 강화가 시급함을 경고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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