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내국인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반면, 외국인에겐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가 열려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대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쇼핑'…투기성 매수 집중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은 60~70%에 달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중국인 1만1346명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여 전체 외국인 매수의 64.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들은 대부분 본국(중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일시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실제로 12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30대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 8살 중국 어린이 명의의 아파트 매수 등 비상식적인 거래도 적발됐다. 또,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금 탈루까지 시도하는 등 투기성 행위가 빈번하다.
내국인 역차별·주택시장 불안…한국인은 피해자
이 같은 현상은 내국인에겐 대출 한도(6억원),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봉쇄 등 초강력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거주 요건, 자금 출처, 실거주 여부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국인 실수요자는 주택 구매 기회가 줄고, 집값 상승 압력까지 더해진다.
주택 가격 상승: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2025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국인 청년·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고, 이러다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신고 누락, 세금 회피 등 불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2023년 한 해만 433건의 외국인 투기성 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44.3%가 중국인이었다.
국회,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 등 대책 본격화
이 같은 역차별 논란과 국민적 불만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체류하고, 6개월 내 전입해야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부동산 매입시 대출만으로 구입 불가,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즉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허가구역·대상국가를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중국의 부동산 규제(외국인 토지 매수 금지, 1년 이상 거주자만 주택 매수 허용)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도 추가 규제 예고…정치권·여론 "더 이상 방치 안 돼"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한 추가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 등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자금 반입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투기성 매수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주택가격 상승, 시장 왜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요건 강화, 자기자본 비율 상향, 상호주의 적용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입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 투기의 놀이터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