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국내 대표 타이어 전문기업인 한국앤컴퍼니(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대기업 1위라는 오명을 4회 연속 안으며 재계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7월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하반기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8.98%로, 전체 대기업집단 중 단연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쟁 대기업 압도, 4회 연속 ‘늑장 지급’ 1위의 실태
한국앤컴퍼니의 60일 초과 지급률(8.98%)은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등 다음 순위의 그룹들을 모두 상회한다.
2023년 상반기 17.08%(당시 한국타이어 명의), 2023년 하반기 9.85%, 2024년 상반기 12.88%에 이어 이번 조사까지 4연속 ‘늑장 지급’ 1위 기록을 세우며 구조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다수는 조기 지급’…평균 압도한 이탈행위
공정위가 조사항목으로 삼은 88개 기업집단 1384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하도급대금 91조6000억원 가운데 60일 초과 지급률이 평균 0.13%에 불과했다.
30일 이내 지급 비율이 86.68%, 15일 이내 지급 비율은 68.89%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 대기업(LG 81.2%, 호반건설 80.7%, MDM 79.7%, GS 74.82%, 삼성 70.32%)들은 10일 이내에 70% 이상 대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한국앤컴퍼니의 ‘8.98%’는 구조적 문제와 리스크가 내재됐음을 시사한다.
현금결제율·현금성 결제율 역대 최고치 속의 예외
2024년 하반기 전체 현금결제율은 86.19%, 현금성 결제율(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 어음 등)은 98.58%로,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파라다이스·BGF·두나무·엠디엠 등 일부 집단은 100% 현금 결제를 실현했다. 대조적으로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질적인 대금 지급 문화를 보여준다.

하도급 분쟁조정기구 ‘설치는 미미’
사업자당 하도급 분쟁조정기구 설치비율은 9.3%에 그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약함을 나타냈다. 전체 1384개 사업자 가운데 129곳만이 조정기구를 운영 중이며, 주로 제조업(45.7%),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에 한정됐다.
입찰후려치기·분쟁조정 부재…고질적 구조문제 반복
한국앤컴퍼니는 입찰후려치기 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5개 기계·설비 업체에 실제 낙찰가보다 저가로 계약을 체결, 공정위로부터 7억41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가 미만 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공정위 “투명성·적시 지급 문화 확산” 촉구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공시의무 위반 또는 지연공시 6개 사업자에 과태료(25만~80만원)를 부과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반복 강조했다.
한국앤컴퍼니의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은 국내 대기업 시스템 내 ‘만성적 병폐’를 상징한다. 대다수 대기업이 신속·현금결제 등 결제구조 혁신에 앞장서는 반면, 4연속 연체 1위는 기업 거버넌스의 근본적 취약점과 제도적 구멍을 여실히 드러낸다.
재계 관계자 및 업계 전문가들은 “지속적 제도 점검과 강력한 집행을 통한 하도급 지급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