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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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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기회, 실수요자 품으로…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 시장 열린다

“청약 가점 낮아도 당첨 기회 생겼다”…무주택자,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 노려야 청약 시장의 형평성 제고 위해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정, 실거주자 보호의 신호탄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청약 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무순위 청약 문을 열어뒀으나, 일부 인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청약 시장의 왜곡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실거주 중심의 청약 질서 회복을 목표로 신청 자격을 다시 제한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후 미계약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최근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과열됐던 경쟁이 점차 완화될 것을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청약 가점이 낮아 기존 일반 청약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고가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앞두고 '촉각'…강남發 新 전월세시장 ‘뉴노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되면서, 특히 강남권 부유층과 고가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월세 시장의 ‘지각변동’ 조짐이 예고된다. 이미 강남 부자들은 새로운 편법과 절세 전략, 임대 방식 다변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내년 이후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현상을 알아봤다. 이로 인해 전세와 월세 시장에 어떤 풍속도가 불지 주목된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확대 내용 현행 소득세법상 12억원 초과 1주택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전세보증금은 2주택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뒤 60%만 과세 대상으로 하며, 정기예금 이자율(3.1~3.5%)을 곱해 임대소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5억원 전세를 준 2주택자는 약 2232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1. ‘전세 쪼개기’와 보증금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