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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4.18 청년주택 드림대출 출시, 서울 신축아파트 ‘그림의 떡’…"서울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 대상서 제외"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4월 18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연 최저 2.4% 금리(소득 · 만기별 차등)로 출시됐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4/21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의 분양대금(잔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 대출 수혜효과가 상이할 전망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원이하 · 전용면적 85㎡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총 17만9412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양가 6억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52%(9만3365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분양가 인상폭이 컸던 서울과 지방 5대광역시는 대출 가능 가구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불과했고,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은 전체 일반분양 가구 중 3분의 1을 밑도는 물량만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 6억 이하 · 25평 이하 소형아파트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 높을 것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공급면적 환산 시 25평)는 3.3㎡(평)당 2400만원, 전용 85㎡(공급면적 환산 시 34평)는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전용 60㎡미만의 25평 이하 소형 신축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당 2400만원을 밑돌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또는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대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대출이 제한됐다.

 

반면 전용 60~85㎡이하인 공급면적 기준 25~34평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 인천 수도권과 지방 5대광역시까지 모두 평당 분양가가 대출 마지노선인 평당 1765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소형 평형대는 주로 전남, 충북,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 청약단지에 대출 지원이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영향권 국지적, 분양가 상승 기조로 대출 가능한 신축아파트 물량 감소할 수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 집 마련 시 고금리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2030 청약자들에게 저금리 · 장기 상환 혜택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 인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 해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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