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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8억 아파트 반값에 ‘줍줍’…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서울 무주택자 30만명 몰릴까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대단지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이 2025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단 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기존 분양가(최대 12억9330만원)로 공급되며, 최근 실거래가(최대 28억5000만원)와 비교해 15억~16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 대상은 2025년 7월 4일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정된다. 과거 무순위 청약이 전국구였던 것과 달리, 2025년 6월부터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되면서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기회 제공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청약의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청약 접수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상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어 외국인은 제외된다.

 

공급 물량은 총 4가구로, 전용 39㎡ 1가구(6억9440만원), 59㎡ 1가구(10억5190만원), 84㎡ 2가구(12억3600만원, 12억9330만원)로 구성된다.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옵션은 39㎡ 381만원, 59㎡ 2608만원, 84㎡ 1434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2025년 6월 2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12억3600만~12억9330만원)와 비교하면 약 15억~16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59㎡ 역시 2025년 5월 22억30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와 1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청약 일정은 7월 10~11일 이틀간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5일로 예정됐다. 계약일은 7월 21일로,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10월 21일에 일시납으로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는 2년이 적용되나, 최초 입주 가능일인 2024년 11월 27일부터 3년간 유예된다. 재당첨 및 전매 제한은 없으나 실거주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의 6·27 대책 이후, 무순위 청약 당첨자의 잔금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84㎡ 기준 분양가가 12억~13억원인 만큼, 계약금(1억2000만~1억3000만원)과 잔금(약 6억~7억원)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될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청약에 약 3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로또급’ 시세차익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맞물려 역대급 경쟁률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3년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명이 몰린 바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부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위장전입 방지 등 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당첨 후 포기 시 향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서 ‘로또 청약’ 논란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일본, 싱가포르 등도 인기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강화,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 유사한 규제를 도입해왔다. 최근 한국의 무순위 청약 강화 정책도 글로벌 트렌드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서울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로또급’ 내 집 마련 기회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자금조달 부담 등 현실적 장벽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실수요자만이 진입할 수 있다. 이번 청약 결과와 향후 시장 반응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온도계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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