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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건축

[공간사회학] “땅값이 커피 한 잔” 토지 0.091㎡, 1만원에 낙찰…경매역사상 최저면적·최저감정가·최저낙찰가 '3관왕'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경매 역사상 최저 면적, 감정가, 낙찰가 3관왕 ‘트리플 최저’ 기록을 세운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025년 7월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 참가한 한 지방 토지 공유지분이 경매 역사상 최저 면적, 감정가, 낙찰가 3관왕 ‘트리플 최저’ 기록을 세웠다. 면적은 겨우 0.091㎡(약 30cm X 30cm)에 불과하며, 감정가는 5670원, 낙찰가는 1만원에 그쳤다.

 

이는 실제 커피 한잔 금액으로 법원 경매에 나왔으며, 이는 경매 역사상 초미니 토지가 저렴한 가격에 손바뀜된 사례다.

 

초소형 토지 ‘공유지분’ 경매의 이례적 기록


해당 토지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 목장 용지 내 도로 일부로, 전체 1㎡ 규모의 토지를 11명이 나눠 소유한 공유지분 형태다. 이번 경매 대상은 그 중 0.091㎡에 해당하는 소유권 지분으로, 역대 경매 물건 중 가장 작은 면적으로 기록됐다.

 

법무법인 명도의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토지 공유지분 경매는 흔히 있지만 이렇게 극소면적과 초저감정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번 물건은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위한 일괄 경매에 포함된 것으로, 실용적인 가치 면에서는 한계가 크다”고 평가했다.

 

감정가 및 낙찰가, 입찰 보증금까지 ‘역대급’ 최저 수준


감정가는 5670원,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 기록이다. 종전 최저는 2023년 전남 완도군 도로 1.8㎡에 대해 1만4525원이었다.

 

낙찰가는 1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176.37% 수준이다.

 

입찰 보증금은 567원이며, 경매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극히 낮은 금액이다.


이 경매는 응찰자가 1명으로 단독 참여했으며,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최저 면적·최저 감정가·최저 낙찰가’ 3관왕을 공식적으로 갖추게 된다.

 

과거 경매 최저 기록과 비교


2020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0.1㎡ 대지 공유지분(감정가 22만9450원, 낙찰가 69만9000원)이 당시 ‘최소 면적’ 기록 보유였다.

 

또 2002년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33㎡ 전답이 5회 유찰 후 1만8100원에 낙찰되어 역사상 최저 낙찰가 기록을 갖고 있었다.

 

최근 경남 양산시 상북면 8.4㎡ 농지가 1만1000원에 낙찰됐으나 법원에서 최종 매각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춘천 공유지분은 면적뿐 아니라 감정가와 낙찰가 모두 과거 기록을 갱신해 ‘법원 경매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부동산 경매시장과 공유지분의 특수성


공유지분은 여러 명이 한 토지의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형태로, 경매에서 매수자의 권리 확보가 복잡하고, 실제 활용도도 낮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목장 내 도로로, 실제 이용가치가 제한적인 점도 저가 낙찰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법인 명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권리 회수를 위한 일괄 경매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초저가 낙찰 사례는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가치보다는 채무 회수 목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경매시장에 주는 시사점


최근 몇 년간 공유지분과 초소형 토지들이 경매에 다수 포함되면서 법적·실무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용 경매 증가와 저가 낙찰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경매시장의 다양성과 함께 ‘최소 단위’ 토지에 대한 재산권·활용성의 한계도 동시에 보여준다.

 

앞으로 전국 경매시장 내 초소형 공유지분 증가 추세 속에서 법원과 투자자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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