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농협식품이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기준치의 8.5배에 달하는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5년 7월 23일, 농협식품이 판매한 볶음땅콩 제품에 대한 전면 판매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전북 고창군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에서 제조해 서울 서대문구 농협식품이 유통한 것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4월 14일’로 표기된 147,000g, 525개 전량이다. 특히 적발된 해당 제품에선 총 아플라톡신 127.3㎍/㎏, 이 중 B1 성분만 111.3㎍/㎏에 달해 국내 식품 기준총량(15.0㎍/㎏) 및 B1 단일기준(10.0㎍/㎏)을 각각 8.5배와 11배 넘겨 국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아플라톡신, 국제적 1군 발암물질…한국·글로벌 기준은?
아플라톡신은 땅콩을 비롯한 곡류 및 견과류에 주로 생기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만성·다량 섭취 시 급성 간손상, 출혈, 구토 등의 급성중독은 물론 간암 위험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한국 식품 기준 총 아플라톡신 15.0㎍/㎏ 이하, B1 10.0㎍/㎏ 이하이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은 총 10-15㎍/㎏이며, 미국은 총 20㎍/㎏, 유럽연합(EU)은 총 4-15㎍/㎏, B1 0.1-8.0㎍/㎏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한편, 국내 식품의 아플라톡신 과다 검출은 전체 조사식품의 약 4.8%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지만, 이번 농협 볶음땅콩 사례처럼 기준치 다중 초과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일으켜 왔다.
소비자 주의 당부…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반품”
식약처와 고창군청은 해당 제품 전량 유통 경로를 추적, 신속히 전량 회수하고 구매자에게 즉시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안내하고 있다. 회수 조치된 유사 사례로는 2024~2025년에만 볶음땅콩, 땅콩가루, 잣, 고춧가루, 된장 등 다양한 견과·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대규모 회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아플라톡신 예방과 글로벌 동향
아플라톡신은 열에 강해 일반적인 가열로 제거되지 않으며, 곰팡이 오염이 의심되거나 습하고 무더운 환경에 장기 보관된 견과류·곡물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식품 전문가들은 저장·운송 및 유통환경 전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무더운 계절 신선한 제품 선별·구매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식품유통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 상의 ‘유통·보관 환경’ 사전적 점검 필요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곰팡이독소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요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주요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과 비교해도 한참을 초과한 수치로서, 단순한 리콜을 넘어 전방위적 유통 시스템의 재검점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