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타이어 유통업계의 대표적 인물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25년 7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벌금 141억원이 내려졌다. 기타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4~5년형이 추가됐다.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뉴스스페이스는 이미 지난 5월 7일 기사를 통해 타이어뱅크의 문제점을 집중취재 보도한 바 있다.
[The Numbers] 에어프레미아의 새주인 '타이어뱅크', 회사 소송 4건·회장 탈세혐의 2심…가족건물에 대리점 입점시켜 임대료 수령·특수관계자 자금거래 '리스크'
초대형 '명의 위장' 탈세, 6년 만에 중형 확정…“점장→사업자 위장, 현금 매출 누락 및 거래 축소”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가 전국에 365개 이상의 위·수탁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실제 타이어뱅크에 소속된 직원 점장들을 점주(사업자) 명의로 위장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탈세액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행정소송 등에서 탈세 혐의 금액이 55억원, 나중에는 39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장도 변경됐다. 다만 핵심 쟁점은 각 판매점·대리점 실업주와 점장 등이 본사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상 ‘위장 관계’였다는 데 있었다. 재판부는 “점주들이 수령한 인건비는 실질적 사업주인 김정규에게 귀속될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조세 정의 심각 훼손, 우월한 지위서 조직적 범행”
항소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동원해 양도소득세 역시 포탈했다”며 “범행의 방법·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다수 임직원을 장기간 동원한 조직적 범행 정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실형 3년, 벌금 141억원으로 결론 내렸다.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으나, 김 회장은 방어권 보장과 행정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다. 이후 6년간의 소송 지연 끝에 2심에서는 결국 실형과 함께 곧바로 법정구속이라는 중대 결정을 맞이하게 됐다.
김정규 회장 측 항변과 업계 파장
선고 직후 김정규 회장은 “타이어뱅크 사업 모델이 매우 혁신적이고,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 채택 등 열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었지만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억울함이 크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사업 구조상 차별성과 제도적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세 정의 위반은 분명하다”는 회계·법조계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련 임직원도 줄줄이 실형…타이어 유통 프랜차이즈 업계 ‘경종’
이번 판결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및 임직원들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의 중형 선고는 유통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가맹점 운영형태의 조세 투명성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본사-대리점 운영방식 관련 유통·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를 '반면교사'삼아 조세·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