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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시대] “300억 후원, 7000만원 수술비 이어 축하 꽃다발까지”…신동빈 롯데파워에 숨겨진 최가온 금빛 기적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따낸 스노보드 스타 최가온(세화여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화환과 선물을 받으며 감동의 인연을 재확인했다. 최가온은 2월 17일 소셜미디어에 신동빈 회장 명의의 축하화환 사진을 공개했는데, 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신동빈의 스키 뿌리와 300억 투자 궤적 학창 시절 스키 선수로 활동했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롯데그룹을 협회장사로 이끌었고, 이후에도 그룹 차원의 후원이 지속됐다. 롯데는 2022년 스키앤스노보드팀 창단을 시작으로 총 300억원이 넘는 투자를 감행하며 국가대표와 유망주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4년 1월 스위스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최가온이 허리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신 회장은 치료비 전액 7000만원 상당을 직접 지원하며 재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극적 역전승과 감동 서신 교환 부상 복귀 후 2025년 1월 설원에 돌아선 최가온은 올림픽 결승에서 3차 시기 역전극으로 미국의 '월드 스타' 클로이 김



[이슈&논란] 대법원 "해외 특허도 국내 사용시 법인세 납부해야"… LG전자 164억 패소·4조 세수 효과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재확인했다.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9,700만 달러(약 1,095억원)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164억2,000만원 환급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국세청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허권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쟁점과 배경 LG전자는 2017년 AMD와 특허 침해 분쟁을 화해로 끝내고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LG가 AMD의 12개 미국 등록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9700만달러를 지급하며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164억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국내 미등록 특허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2018년 경정청구했다. 1·2심은 특허권 속지주의(등록 국가에서만 효력)를 들어 LG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