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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ife

[이슈&논란] 회식 자리서 '소주병' 폭행에 중상…회사의 '산재 거부·자발적 퇴사' 처리 논란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회식 도중 선임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년 6월 전역 후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여러 회사를 거치며 근무해왔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접·배관 작업 보조 업무를 맡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5일 팀장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40대 직원과 말다툼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50대 선임 직원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깨진 병으로 목과 얼굴 등을 공격해 피해자는 귀, 턱,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4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흉터 치료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역시 형사 재판 이후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회사에 산업 재해 및 병가 처리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회식은 공식 업무가 아닌 사적 모임"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회사는 사직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해자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퇴사 처리됐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6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퇴사 권유 당시 이미 퇴사 처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직원이 치료를 위해 휴식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혔고, 본인 요청에 따라 사직 처리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퇴사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후 회사 측과 산재와 병가 여부만 논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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