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2025년 2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기와 해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쿠팡의 해당 임원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과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 식사”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 근로감독 결과 발표와 청문회 직후라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쿠팡CLS 임원의 노동부 공무원 식사접대…“전관예우 의혹, 철저한 감사 필요”
특히, 최근 국회에서 쿠팡을 겨냥한 입법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쿠팡에 재취업한 노동부 출신 임원이 현직 공무원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은 민원 해결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퇴직공직자 10% 쿠팡행…“전관예우 악용 우려, 회의록 공개 필요”
2025년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한 59명 중 6명(10.2%)이 쿠팡 및 계열사에 재취업했다. 이들 중에는 대통령실(3급→쿠팡 상무), 산업통상자원부(3급→쿠팡 부장), 검찰청(7급→쿠팡 부장), 경찰청(경위→쿠팡풀필먼트서비스 현장관리자), 고용노동부(6급→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부장), 공정거래위원회(4급→쿠팡페이 전무) 등 권력기관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
이처럼 쿠팡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현상에 대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는 “쿠팡이 전관예우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CLS 택배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 전략은 사회적 신뢰를 더욱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연봉 2억? 얼마나 좋길래” 고위공무원들 쿠팡行 러시…대관·리스크 관리 ‘전략적 영입’ 논란

청탁금지법 식사비 기준 상향 논란…“공직윤리 후퇴, 원상복귀 시급”
2024년 8월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들었지만, 참여연대측은 “공직자와 피감기관 간 유착을 조장하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식사대접이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라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식사비 기준을 원상복귀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전관예우 근절…투명성·공정성 강화 절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피감기관 취업, 직무상 비밀 이용 등 10대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집행과 사전·사후 심사제도 강화 없이는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측은 “쿠팡 임원의 노동부 공무원 식사접대 사건을 단순한 사적 모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관련 회의자료·회의록 투명 공개 ▲공직자-피감기관 간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취업심사제도 전면 개편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또 "공직자 청렴성과 정책 공정성은 정부 신뢰의 핵심이다. 쿠팡CLS 임원의 노동부 공무원 식사접대, 퇴직 공직자의 쿠팡행 러시 등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면서 "정부는 철저한 감사와 함께, 전관예우 근절·이해충돌 방지·청탁금지법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