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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소비자원 “온라인 배송 닭가슴살 샐러드 43%서 대장균 검출…40%는 부당광고 게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30개 중 13개(43.3%)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소비자원이 온라인상 배송·판매되는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30개에 대해 위생 세균·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식품에서 검출된다. 대장균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제품은 ▲딜리셔스샐러드의 닭가슴살 샐러드 ▲마법같은 샐러드의 허브닭가슴살 ▲모닝푸드의 닭가슴살 고구마샐러드 ▲바스락다이어트의 닭가슴살 스테이크 ▲바오프레쉬의 수비드닭가슴살 ▲비티랩의 닭가슴살양배추 샐러드 ▲샐그램의 닭가슴살 롤치즈 샐러드 ▲샐러드유의 탄두리닭가슴살 샐러드 ▲슬림쿡의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 ▲윤식단의 닭가슴살 샐러드 ▲잇라이킷의 치킨 파인애플 샐러드 ▲팔팔식단연구소의 수비드닭가슴살 스리라차마요 ▲프레시코드의 리코타&닭가슴살 샐러드 등이다.

 

다만 전 제품에서 살모넬라·장 출혈성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30개 중 12개 제품은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광고가 게시된 제품은 ▲마법같은 샐러드의 허브닭가슴살 ▲바스락다이어트의 닭가슴살 스테이크 ▲샐그램의 닭가슴살 롤치즈 샐러드 ▲셀러데이블의 로제 닭가슴살 샐러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샐러드스쿨의 닭가슴살&메추리알 ▲샐러드유의 탄두리닭가슴살 샐러드 ▲슬림쿡의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 ▲윤식단의 닭가슴살 샐러드 ▲잇라이킷의 치킨 파인애플 샐러드 ▲컬러풀테이블의 매콤 닭다리살 샐러드와 렌치 드레싱 ▲포켓샐러드의 페퍼콘 닭가슴살 샐러드 ▲풀럽잇 샐러드의 허브솔트치킨 샐러드(스파이시마요 드레싱) 등이다. ‘당뇨에 도움이 된다’, ‘체중 감량 목적’, ‘15㎏ 감량’ 등 표시 내용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한 게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 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및 품질·표시 개선 등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의 9개 사업자는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4개 사업자(딜리셔스샐러드, 마법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샐러드유)는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또 부당 광고 제품의 10개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2개 사업자(마법같은 샐러드, 샐러드유)는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저염·저열량 등을 강조한 제품 6개 중 5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정한 영양 강조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염·저열량을 강조한 제품은 ▲셀러데이블의 로제 닭가슴살 샐러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샐러드북의 닭가슴살 또띠아 샐러드&치폴레드레싱 ▲팜에이트의 훈제 닭가슴살 샐러드 ▲풀럽잇 샐러드의 허브솔트치킨 샐러드(스파이스마요 드레싱) ▲바스락다이어트의 닭가슴살 스테이크 ▲저스트그린의 훈제 닭가슴살 샐러드 등이다. 이 중 저스트그린 제품만 영양 강조 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2개 제품(바스락다이어트, 저스트그린)은 해당 기준에 적합했다. 영양 강조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5개 제품의 사업자 모두 소비자원에 해당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영양 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영양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기준에서 정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딜리셔스 샐러드의 닭가슴살 샐러드 ▲모닝푸드의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샐러드판다의 닭가슴살 샐러드 ▲슬림쿡의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 ▲윤식단의 닭가슴살 샐러드 ▲잇라이킷의 치킨 파인애플 샐러드 등 6개 제품이다. 특히 슬림쿡 제품의 지방 함유량은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사업자(딜리셔스샐러드, 모닝푸드)는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양 성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온라인서 구입 후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주문한 제품을 섭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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