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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The Numbers] "재주는 정용진이 부리고, 돈은 노브랜드 임원이 챙겼네"…정용진 호재에 의류업체 '노브랜드' 임원들, 자사주 매도 '빈축'

정용진이슈로 ‘이상 급등’한 노브랜드, 임원들, 자사주 매도
신세계 수혜株로 오인… 주가 치솟자 부사장·이사 등 주식 매도로 한몫챙겨
주주들 “오인 매수세에 개인적 이익” "비슷한 사명으로 매매차익 수익챙겼다" 비난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의류 제조 생산(ODM) 전문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노브랜드(NOBLAND)가 지난 23일 신세계 호재에 ‘반짝’ 급등하자, 회사 임원들이 보유 지분을 매도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에 신세계그룹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고, 이에 투자자들이 의류 제조기업 노브랜드(NOBLAND)를 신세계 계열사인 노브랜드(NO BRAND)로 오인하고 매수세를 보였다. 

 

23일 노브랜드는 신세계 호재에 덩달아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장 중 25% 급등한 9730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수급이 진정되면서 상승 폭이 줄며 6.30% 오른 8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노브랜드 부사장인 고모씨는 이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노브랜드 주식 1만6621주를 약 1억5000만원에 장내 매도했다. 앞서 고 부사장은 이달 19일 무상증자로 인해 신주 3만2주를 1주당 8870원에 받은 상황이었다. 신주로 취득한 주식들을 절반 이상 팔아치우면서 차익을 챙겼다.

 

정용진 호재를 이용해 수익을 챙긴 사람은  고 부사장 뿐만이 아니었다. 상무로 재직 중인 강모씨도 자사주 3412주를 1주당 9260원에 매도해 3200만원을 손에 쥐었다. 비등기임원인 이모 상무도 23일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자사주 3418주를 3140만원에 팔아치웠고, 이사인 임모씨는 자사주 102주를 23일 약 100만원에 매도했다.

 

회사 임원들이 자사 주식을 단순히 매도한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2월 4일 장마감후 100% 무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주가는 9596원(수정주가 적용)에서 이날 기준 7840원으로 18% 넘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야 할 임원들이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매매차익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을 비난했다.

 

투자자들 역시 종목토론방 등에서 “정용진 호재에 노브랜드 임원들만 이익” "정용진 수혜보려고 이름도 이렇게 비슷하게 정했나" "재주는 정용진이 부리고, 돈은 노브랜드 임원들이 챙겼네" “무상증자 한달도 안돼 임원들이 주식을 연달아 팔아치운 게 회사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한편 노브랜드는 의류 제조업체 개발 생산(ODM) 전문 기업으로 약 60개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에서 디자인 플랫폼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노브랜드는 니트와 우븐 소재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는 갭(GAP), 타겟(Target) 등이다.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미국 매출 비중이 75%로 가장 크다.

 

2017년 8월, 의류업체 노브랜드는 특허심판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청구를 신청했고, 이 청구에서 노브랜드 측이 승소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당시 패션 브랜드였던 노브랜드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마트가 보유했던 ‘노브랜드’의 패션 상표권은 결국 등록 무효가 됐다.

 

이마트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노브랜드 명칭을 단 의류 상품은 출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데이즈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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