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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랭킹연구소] 서울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 순위, 나인원한남 1위…TOP30 중 서초 10곳·강남 7곳·용산 6곳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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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궁내정] 왜 한국은 개별종목 레버리지ETF가 허용되지 않을까?…최대 위험은 '음의 복리 효과'·횡보 또는 변동성시 '손실누적'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하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로 몰려 2배 레버리지 ETF에 100억원을 쏟아부었다. 국내에서는 개별 종목 기반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이유는 투자자 보호와 과도한 투기 위험 방지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변동성과 손실 확대 가능성, 특히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한 장기 손실 누적을 우려해 단일 종목 추종을 제한한다. 규제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ETF 구성 시 단일 종목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최소 10종목 이상 포함을 의무화해 개별주 레버리지 ETF 상장 자체를 원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