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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보도 원칙

뉴스스페이스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위원회 운영

뉴스스페이스는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자체적으로 제정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뉴스스페이스의 구성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체 윤리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합니다.
또한 언론윤리헌장,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윤리강령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뉴스스페이스는 정기적으로 이용자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이수, 대표 변호사 이수동) 주재의 구성원 및 외부 필진등과의 회의를 통해 언론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황인식과 함께 윤리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 불만 및 고충처리

뉴스스페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충처리인)"에 의거, 언론에 의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이종화 이사
우편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코웰빌딩 B1, 318호
전화0505-546-0505
이메일newsspace@naver.com

정정·반론 보도 신청

뉴스스페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혹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