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지난 5년여간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당국으로부터 합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사유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 적발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다양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이었다.
한 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19년 8월 이스타항공(16억5000만원)이었다. 당시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되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2023년초 3년만의 재운항에 나선 이후에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
연도별로는 국적사의 총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7억원에서 지난해 7억5000만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24억15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티웨이항공이 2024년 8월에 받은 20억500만원(5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티웨이항공은 부품 정비 능력 인가 범위를 넘은 부품 사용(12억원), 비행 전·후 항공기 점검 미수행(4억원)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