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애플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CSAM) 유통 방치 혐의로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하며, 빅테크의 프라이버시 우선주의가 아동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 소송은 정부 기관이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겨냥한 최초 사례로, 업계 표준 탐지 기술 미도입과 내부 '최적 플랫폼' 인식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ago.wv, nytimes, cnbc, theguardian, pcmag, appleinsider, macrumors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메이슨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가 CSAM 저장·유통의 '최적 플랫폼'으로 악용된 점을 고의적 방치로 규정한다. 주 검찰청은 2020년 애플 임원 간 텍스트 메시지에서 "자사 서비스가 아동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이라고 명시된 증거를 제시하며, 회사가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실질 대응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클라우드를 완벽 통제하는 만큼, 단순 중개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지목됐다.
2023년 미국 NCMEC(국립실종 및 착취아동센터)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CSAM 267건을 신고한 데 그친 반면 구글은 147만건, 메타는 페이스북 1,783만건·인스타그램 1,143만건을 보고했다. 영국 NSPCC 조사에서도 2022~2023년 영국·웨일스에서만 애플 관련 CSAM 범죄 337건이 확인됐으나, 애플의 글로벌 신고는 이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이 격차를 "수동적 실수가 아닌 의도적 선택"으로 규정, 업계 표준 '해싱' 탐지 도구 도입 거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2021년 아이클라우드 사진 업로드 전 CSAM 스캔 '뉴럴해시' 기술을 발표했으나, 검열 악용 우려로 2022년 철회했다. 2024년 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도 피해자 2,680명 대표 소송(12억 달러 규모)이 제기됐으며, 애플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방패로 소송 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애플은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를 강조하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명했으나, 소송 측은 이를 "아동 안전 희생"으로 비판한다.
소송은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애플에 CSAM 탐지 시스템 강제 도입과 제품 안전 개선 명령을 청구한다. JB 맥커스키 주 검찰총장은 "애플이 스스로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자 법이 나선다"며, "빅테크의 프라이버시 숭배가 범죄자를 보호한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구글·메타의 적극 신고와 대비되며, 엔드투엔드 암호화 시대 아동 보호 균형을 재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