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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16세 미만 SNS 금지법, 호주서 '세계 최초' 통과…"플랫폼기업 벌금 450억원" 조치에 '반발'

호주 의회, 청소년 SNS 금지법 통과시켜… 벌금 최대 450억원
머스크 "합법성 심각한 우려"
머스크 비판에 호주 ABC방송 나와 "누구와도 대화할 것"
英·美·弗도 부모 동의 의무화…국내는 관련법안 상임위 계류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내년(2025년)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1월 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16세 미만의 계정이 생성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진다.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월부터 법이 시범운영되며 1년 후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내에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이 조치가 빅테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전면 금지 법안을 비판한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호주의 법안 통과와 관련해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편법"으로 보인다며 호주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12월 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호주 공영 ABC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머스크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프랑스·노르웨이는 현재 각각 16세·15세·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부모 동의가 없으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텍사스 등 일부 주(州)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SNS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으며 영국의 경우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완전히 틀어막은 호주의 금지법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제정된 SNS 이용 제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호주 내에서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단체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상적인 SNS 이용이 금지되면 하는 곧바로 다른 우회 경로를 찾거나 더 눈에 띄지 않는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 기업들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대변인은 이날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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