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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텔레그램 창업자 두로프, 23조원 재산 106명 자녀에 동등 상속…전례 없는 ‘글로벌 상속 실험’과 논란

106명 자녀에 23조원 상속 선언…차별 없는 가족의 실험
두로프 ‘23조 상속 실험’의 파장과 법적 쟁점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40)가 자신의 170억 달러(약 23조원) 재산을 전 세계 106명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상속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과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이 계획은 글로벌 테크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자기증 자녀도 모두 동등”…상속 조건은 ‘30년 뒤, 만 30세 이후’

 

두로프는 공식적으로 세 명의 여성과 결혼해 6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전 세계 12개국에서 정자 기증자로 활동하며 약 100명의 추가 생물학적 자녀를 뒀다.

 

그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들과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 모두 내 자녀이며,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며 차별 없는 상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상속 시점에 대해서도 독특한 조건을 달았다. 각 자녀가 만 30세가 된 때부터, 그리고 2055년 6월 19일 이후에만 상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유산을 받아 독립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성장하길 바란다는 교육적 취지에서다.

 

1인당 상속액은 약 2170만 달러…“계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라”

 

두로프의 재산을 106명에게 동등하게 나누면, 1인당 약 1600만 달러(약 215억원)에서 2170만 달러(약 292억원)가 돌아간다(환율 및 자산 변동에 따라 차이). 그는 “내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계좌 잔고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 실험”의 파장…법적·사회적 논란도

 

이번 결정은 글로벌 테크업계에서 전례 없는 ‘상속 실험’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 상속 시기를 늦춰 경제적 독립을 유도한다는 점 등에서 기존 재벌가 상속 관행과는 확연히 다르다.

 

다만, 실제 상속 집행 과정에서 각국의 상속법, 친자 확인, 국적·거주지 문제, 유언장 효력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자기증 자녀의 상속권 인정 여부가 법적으로 불명확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두로프, 프랑스서 체포…텔레그램 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


한편 두로프는 2024년 8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 방치 및 수사 비협조 등 12가지 혐의로 체포돼 500만 유로(약 74억원) 보석금으로 석방된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사법적 판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로프는 “제3자의 범죄에 대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두로프의 “차별 없는 상속”의 실험, 글로벌 법적 분쟁 불씨도


파벨 두로프의 상속 계획은 ‘차별 없는 가족’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동시에, 글로벌 상속제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례 없는 시도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친자 확인, 상속권 인정, 세금, 유언장 효력 등 다양한 국제적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로프의 실험이 ‘글로벌 상속 혁신’이 될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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