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HS효성 계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동성 직원 3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A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사건 경위 상세
A씨는 2024년 1월 4일 회사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 B씨의 턱을 잡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입에 넣었으며, C씨와 D씨의 얼굴을 핥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노조 결성 후 드러난 것으로, 초기에는 피해자 4명으로 알려졌으나 기소된 것은 3명에 한정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결정했다.
회사 배경과 피해 규모
신성자동차는 2000년 설립된 HS효성 계열사로 광주·전남 지역 벤츠 판매를 담당하며 2023년 매출액 2,825억원, 사원수 약 163명을 기록했다. 평균 연봉은 4,913만원 수준이며, 자본총계 245억원에 순이익 33억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사건 발각 후 직무 배제와 대표 사임을 거쳐 현재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사측 대응과 후속 조치
HS효성 관계자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표직 사임시켰다"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4년 4월 결성 후 추행 사실을 공식 신고했으며, 추가 폭행·세금 포탈 혐의도 제기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딜러사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