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시공권 방어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는 가운데 또 다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합장 해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프라이팬’을 증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도정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프라이팬’으로 매표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조합원들 자존심을 또 다시 건드렸다는 업계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상대원2구역 조합원에게 "4월 4일 총회에 착해모(상대원2구역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참석해 착공 준비 관련 사업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종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는 기념품(테팔 프라이팬 3종)을 증정해 드린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DL이앤씨 주택사업대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가 언급한 4월 4일 총회는 조합장 및 이사 2인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로, 비대위가 주최한다.
비대위는 본래 3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정을 2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또 4월 4일로 총회를 미뤘다. 또 총회 장소를 구하지 못해 상대원2구역 공사현장을 장소로 지정했다.
◆ DL이앤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논란에도 선물, 향응 공세…향후 법적 공방으로 사업지연 가능성↑
DL이앤씨의 임시총회 참석 독려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시공사가 직접 개입을 하는 모양새로, 여기에 선물을 마련한 건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32조(금품 등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시공자가 되려는 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유권해석과 지침을 통해 ‘식사 제공, 선물, 상품권 지급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 행위로 명확히 보고 있다. 자칫 사업 전체에 법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사은품으로 밥솥이나 프라이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지만, 도정법이 강화되면서 모두 근절됐다.
실제 해당 사유로 시공권을 박탈된 사례도 다수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DL이앤씨의 선물, 향응 제공이 향후 조합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DL이앤씨가 조합장 해임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고급 호텔을 대관해 뷔페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뉴스스페이스가 확인한 당시 분당구 서현동의 고급 호텔 현장 녹취록에 따르면, DL이앤씨 직원들은 비대위처럼 행동하며 조합장 해임 동의서 징구를 돕고 있었다.
현장에서 한 조합원은 "11시랑 2시, 4시 타임 모든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건가요?"라고 질문했고, 이에 DL이앤씨 직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미리 말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말을 안드렸던 것"이라고 답했다.
◆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 비대위 앞에서 공약 ‘전격 발표’, 조합 집행부 패싱 논란
상대원2구역 한 조합원은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는 공식적 안내도 없이 비대위 일부 인원을 모아 두고 공약을 발표했다"며 "조합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고급 호텔 식사 접대, 조합장 해임 총회 참석 독려 및 선물 제공 계획 등이 도정법 위반 소지로 간주될 수 있다며 DL이앤씨의 모든 수주전에 제약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에서 시공사 교체가 의결된 상태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 성수2지구 재개발에서도 환영받기 어렵다.
건설사 대지 지분이 확인된 압구정5구역이나, 조합 내홍으로 시공사 선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성수2지구 모두 예정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흠결 가능성이 높은 DL이앤씨를 선택하기엔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 조합원 A씨, DL이앤씨와 비리 얽힌 대의원, 공인중개사 명단 공개해 파문…사실이면 DL이앤시 ‘부정당업체’ 지정 가능성
여기에 DL이앤씨는 최근 비대위 출신 조합원 A씨의 양심선언으로 비대위와의 유착과 비리, 작당모의가 가감없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앞서 전직 비대위 관계자 A씨는 DL이앤씨와 비대위가 자재 구매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고, 조합장이 이를 저지하자 그를 해임시키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이사 3인과 현 대의원, 인근 공인중개사 등 이권에 개입한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A씨는 "이 외에도 DL이앤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움직이는 대의원이 30명"이라며 "다시 저에게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이다'고 말하는 순간 돈을 받은 대의원 30인의 명단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더욱이 DL이앤씨 직원 조모 씨가 조합장에 뇌물 전달을 시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DL이앤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 향수 정비사업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 서울,수도권 곳곳서 시공 계약 해지된 DL이앤씨…사업관리 한계 드러내
한편, DL이앤씨는 최근 5년 수 많은 현장에서 시공 계약을 해지해 사업관리 능력에 물음표가 붙었다.
2018년 대치동 구마을 3지구에서 시공사 지위를 현대건설에 빼앗겼고, 2020년엔 부산 우암2구역에서 두산·한양건설 컨소시엄에 시공권을 넘겨줬다. 2021년엔 인천 주안10구역(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방배6구역(삼성물산), 신당8구역(포스코건설), 청주 사직1구역(대우·GS건설 컨소시엄) 등에 시공권을 내줬고, 2024년엔 인천 부개4구역의 시공권을 두산·한양건설 컨소시엄에 빼앗겼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DL이앤씨가 공개적으로 조합장 해임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한 것은 그만큼 상대원2구역 시공권 방어가 절망적 상황에 다다랐다는 방증”이라며 "프라이팬을 이용한 호객행위가 오히려 조합원들의 자존심을 긁으며 화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