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 광고가 총 86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단일 연도 기준으로 GS리테일이 140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고, 뒤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와 OB맥주(67건)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도 주요 위반 업체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음주 권유'가 430건(32.9%)로 가장 많았다. 법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와 함께 '경고문구 누락'(31.5%, 412건), '경품 광고'(27.1%, 354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 및 임산부 등장'(1.8%) 등도 적발 사례에 포함됐다.
대표적 위반 사례로 OB맥주는 자사 제품 구매 시 영화 무료 관람 캠페인을 진행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어겼고,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다. 화요는 음주를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한 광고로 적발됐다. 또한 가수 이영지와 개그맨 신동엽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는 간접광고를 활용해 술 권유와 인간관계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한 위반은 전체 주류광고 위반 건수의 97.3%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별로는 인스타그램(60%), 페이스북(25%),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8%) 순이다.
최근 5년간 주류광고 위반 상위 업체 중에는 OB맥주가 684건으로 최다 위반 업체였으며, GS리테일(3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OB맥주는 2022년과 2023년에도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하며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이고 심각한 주류 광고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주의 조치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음주 권유와 미화가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인데 법을 위반하면서도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류 광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 주의 조치를 넘어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 광고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고 변경 및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