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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특허받았다’ 허위·과장 광고 444건 적발…주방용품 온라인 시장 ‘불신 경고음’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과장 표시 점검에서 약 1만건의 판매 게시글 중 444건이 불법 허위광고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특허권’과 ‘디자인권’ 관련 허위표시가 전체의 97.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6월부터 7월 초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진행됐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가 301건(67.8%)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고, ‘주방잡화’가 127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조리용기류’와 ‘주방 수납용품’은 각각 11건(2.5%), 5건(1.1%)에 불과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 보면 소멸된 권리를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228건(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108건(24.3%),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54건(12.2%), 출원조차 하지 않은 제품에 ‘출원 중’이라고 표시한 경우가 37건(8.3%),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경우가 17건(3.8%)으로 확인됐다.

 

특허권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오도해 신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주방용품처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품목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과 특허청은 이번 점검 결과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필수품인 주방용품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만연한 실태가 밝혀지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특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주방용품과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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