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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에이스침대·GS리테일 오너들, 왜 지금 자녀에게 수백억 주식 몰아줄까

오너 일가의 주식 증여 '러시’ 배경
‘절세와 승계’ 두 마리 토끼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최근 에이스침대, GS그룹 등 주요 기업 오너들이 자녀에게 대규모로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가 두 아들에게 약 535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데 이어,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역시 부친으로부터 GS 주식 50만주(약 260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증여 러시’ 현상은 단순한 세대교체나 승계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세법과 기업 환경, 그리고 절세 전략이 맞물려 촉발된 구조적 트렌드로 분석된다.

 

최근 주요 ‘자식 증여’ 사례

 

에이스침대의 안성호 대표가 장남 안진환 씨와 차남 안승환 씨에게 각각 81만5115주(14.7%)를 증여했다. 두 아들 지분율은 2.65%에서 10%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합산 지분은 20%에 달한다. 안 대표의 지분율은 69.26%에서 54.56%로 감소,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구조적 승계 포석이 동시에 진행된 셈이다.

 

GS리테일의 허서홍 대표도 아버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으로부터 GS 주식 50만주를 증여받을 예정이다. 지분율은 2.11%에서 2.64%로 증가하며, 증여 금액은 260억원에 달한다. 증여 이후 허 대표의 보유 주식은 250만주로 늘게 된다.

 

이외에도 우리금융그룹, 하이트진로, 한진그룹, 동원그룹 등 주요 계열사 오너 가문에서 다수의 주식 증여가 확인된다. 특히 2024~2025년 들어 증여 공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증여 러시, 왜 지금인가?…세법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절세전략

 

2025년부터 증여특례 및 상속세 세법이 강화되고, 주식 증여에 대한 평가 및 과세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분위기다.

 

2025년부턴 증여 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신설, 주식 증여 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 등 규제가 추가된다. 특히 주식가치 상승 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오너 일가가 해당 제도 변경 전에 ‘증여 창구’를 열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부부 간 주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이연과세)’ 등이 법제화되어, 배우자·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 역시 확산 중이다.

 

 

지배구조 보고서·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 환경 변화

 

2025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으며, 오너일가 중심의 안정적 지배력 확보가 중시되고 있다. 외부 경영 참여와 이사회 강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되며, 승계 불확실성을 미리 줄이고 오너십을 안정화하는 조치로 증여가 늘고 있다.

 

주가·자산 가치 변동 및 승계 준비

 

최근 몇 년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유 주식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증여 시 산정가액(종가 기준)이 상승하면 동일 수량을 증여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자녀 세대에 미리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한편, 증여 이후에도 회사 경영권은 오너가 인접 세대끼리 분산보유하는 구조가 많아 단일인 승계 리스크도 분산하는 목적이 내재한다.

 

세무·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2025년 세법 개정과 증여특례 제한을 앞두고 절세와 승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게다가 앞으로는 대표이사 요건 등 승계 규정이 강화되고, 기업지배구조 공개 공시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승계 플랜을 구사하는 ‘증여 선제 전략’이 블록딜, 증여, 주주총회 등 여러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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