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슬라 공장 [테슬라]](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208/art_17401937616688_088781.jpg)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 미국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감전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테슬라는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테슬라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지난달 말에 종료됐고, 벌칙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사된 내용과 어떤 벌칙을 부과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OSHA 기록 등에 따르면 텍사스의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던 전기 기술자 빅터 고메스는 2024년 8월 1일 공장에서 전기 패널을 점검하다가 숨졌다. 고메스의 유족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단돼 있어야 할 패널의 전기가 켜져 있어 고메스의 사망을 초래했으니, 테슬라측의 과실이라는 주장이었다.
테슬라는 2024년 텍사스 공장에서 다른 2건의 산업 안전 위반사항으로 약 7000달러(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텍사스 그레그 카사르 연방 하원의원은 노동부에 고메스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카사르 의원은 "노동부가 테슬라의 작업장 안전 문제에 대한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머스크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약 10마일 남서쪽에 위치한 아마존 프레시 매장 주차장에 100여대가 넘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주차돼 있다. [뉴스스페이스DB]](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208/art_17401937611975_7e7270.jpg)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버디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대형 사업장 위주로 시행되다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 법이 '악법'이라고 비난받는 이유가 재해 예방이 아닌 강력한 처벌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한국의 건설 현장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33명), 2023년(28명)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다. 건설사는 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누적 제조업 현장 사망자는 134명으로 전년 동기(123명) 대비 8.9% 늘었다. 운수, 창고, 통신업 역시 같은 기간 사망자가 12명에서 19명으로 5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