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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머스크, 5060 더 많이 해고한 건 사실"···X인수 후 '대량 해고'로 12건 소송

미국 법원 “머스크 ‘X’ 대량 해고, 나이 많은 50대 이상 더 영향”
"연방법은 직장 내 나이 차별 금지"

일론 머스크 [SNS]
▲ 일론 머스크 [SNS]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일론 머스크가 엑스(X, 옛 트위터)를 인수한 후 단행한 대량 해고에서 50대 이상 직원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존 제먼 등 전직 X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머스크는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후 지난해 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을 해고했다. 그 결과 7500명이던 직원 수는 25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전직 엑스 직원인 존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의 약 4분의 3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50세 미만 직원의 54%보다 크게 높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윤리, 영업, 광고, 마케팅, 콘텐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신뢰·안전팀 등 거의 모든 부서에 걸쳐 해고 통지서가 발송됐다. 특히 해고 메일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도 없어 더욱 비난을 샀다.

 

일스톤 판사는 "대량 해고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됐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X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가 이른바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일스톤 판사는 X가 의도적으로 나이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원고 측에 한 달간의 기한을 주고 이런 주장을 구체화해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1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직 직원은 X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 통보 없이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머스크가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하드코어'를 요구함으로써 강제로 내쫓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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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1분기 테슬라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크게 미달했음에도 테슬라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5% 이상 급등하고 있다. 이유는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 저가차를, 6월에 텍사스에서 자율 주행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자율주행차(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22일(현지시간) 콘퍼런스콜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테슬라는 대규모 차량을 사용해 자율 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저비용으로 대규모 로봇을 운영하면 회사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는 머스크는 5월부터 트럼프 행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효율부(DOGE) 장관을 맡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방기관 지출 삭감 작업을 주도해 왔다. 머스크는 "정부 내에서 도지(DOGE)가 팀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작업은 대부분 완료됐다"면서 "다음 달 5월부터는 도지(DOGE)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중단시킨 낭비와 사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원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한, 매주 1∼2일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