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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AI콘텐츠는 사업자 책임" 美상원에 법안 발의···AI규제 본격화

“AI는 불법 콘텐츠 면책 특권 보장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 해당 안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사생활·기술·법소위가 연 AI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워싱턴의회]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코네티컷)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의원은 14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홀리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홀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의 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은 위험을 줄이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는 AI에 대한 룰을 만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AI 면책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법 조항을 통해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SNS상 게시물에 대해 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사람들이 생성 AI 모델에 의한 피해에 대해 연방 또는 주 법원에 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AI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 및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입법 패키지 개발을 목표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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