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경제개혁연대 “DB 김준기, 20년 의결권 제한 조건 숨겨 증여…금감원, 5% 공시 위반 조사 촉구"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9월 8일 금융감독원에 DB그룹 최대주주(김준기, 김남호, 김주원)의 5% 이상 대량 주식보유 공시 위반 혐의 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사안은 최근 9월 3일 여러 매체에서 “김남호 DB 명예회장, 20년 의결권 제한 풀렸다”는 기사로 처음 폭로됐다. 2004년 8월, 김준기 창업회장은 장남 김남호에게 동부정밀화학(현 ㈜DB) 주식 84만주를 증여하며 20년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고, 차녀 김주원에게도 비슷한 조건으로 44만8412주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김남호 명예회장은 명목상 최대주주임에도 20년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실제 경영권은 김준기 창업회장이 유지해온 셈이다. 당시 김준기는 개인지분 46.21%에서 증여 이후 14.00%로 줄었으나, 의결권 제한 조건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지속 장악했다는 해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법인 주식 5% 이상 지분 보유 시 5일 이내에 ‘보유주식 주요 계약내용, 의결권 제한조건, 기타 변동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DB그룹은 대량보유보고서 어디에도 의결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