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한 치킨 프랜차이즈 1만5000원 할인 쿠폰이 ‘탈퇴 후 재가입’ 반복을 통한 무제한 발급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꼼수를 이용해 한 이용자가 7000원에 치킨을 10번이나 시켜 먹었다는 인증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며, 배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배민은 BBQ와 처갓집양념치킨 등 치킨 브랜드의 최소 주문 금액 1만6000원 이상 주문 시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신규 회원에게 발급했다. 이 할인 쿠폰을 악용하면 실제로 1000원에 치킨과 콜라 등을 배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용자들은 복수의 계정을 만들거나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쿠폰을 반복 발급받아 다량 주문하는데, 일부는 콜라만 연이어 주문하며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기도 했다.
한 배달 기사는 현관문을 넘어 복도까지 쌓인 콜라 봉지를 목격하고 사진을 공유해 이 ‘무제한 쿠폰’ 사태가 불거졌다. 해당 글은 ‘배달세상’ 등 배달기사 커뮤니티는 물론 SNS로 확산됐고, 실제 주문 대란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쿠폰 발급 시스템에 어뷰징 방지 설정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고, 현재는 ‘순수 신규 가입자’에 한해 쿠폰이 발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업주들에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달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콜라만 반복 주문하는 경우가 실제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배달앱의 신규 가입자 이벤트 및 쿠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배달앱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향후 유사한 시스템 허점을 막기 위해 기술적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