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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정부, 무주택자 한해 '갭투자' 허용·실거주 최대 2년 유예…매물 9.8% 폭증에도 거래 '안 움직여'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주택자에 한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준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주택자 갭투자 허용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9.8% 급증했으나, 실제 거래 증가는 제한적이다. 아실 부동산빅데이터 기준으로 지난달 23일 5만6219건이던 매물이 11일 6만1755건으로 5536건 늘었고, 정책 발표 당일에도 3.2% 증가한 6만2357건을 기록했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을 매수하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며, 세입자 거주 주택의 경우 임대차 만기 후 전입 신고를 허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되지만, 강남3구·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9월 9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시 중과 면제된다.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갭투자 시 주담대 최대 1억원, 고가 주택(15억 초과)은 4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서울 21구·경기 12곳)에서는 임차 잔여 6개월 미만 주택 매수 시 무주택자 제한도 풀린다.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에서 신규 매물 3건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이 가시화됐으나, 대출 제약으로 거래량은 여전히 주춤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전주(0.27%)보다 둔화됐고, 강남구는 0.02%에 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로 가격 하향 압력이 있지만, LTV·DTI 규제로 무주택자 수요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단기 매물 유도로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매물은 1년 새 22개 구에서 감소(성북구 1302→122건, 관악구 762→176건)하며 전세 가뭄이 심화된 가운데, 갭투자 허용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과 종료로 매물이 조금 풀리겠지만, 규제 환경상 거래 빙하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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