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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오픈AI 동영상 생성앱 ‘소라’, 저작권 논란 속 ‘저작권자 통제 강화’ 긴급 선언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오픈AI가 지난 9월 30일 출시한 AI 동영상 생성·공유 앱 ‘소라(Sora)’가 유명 애니메이션과 게임 캐릭터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권 소송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CNBC, WSJ, 로이터 등 주요 미국 매체에 따르면 ‘소라’ 이용자들은 ‘스펀지밥’, ‘사우스파크’, ‘슈퍼배드’, ‘포켓몬스터’ 등 인기 캐릭터를 포함한 AI 생성 동영상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 영상에는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포켓몬과 함께 “닌텐도가 우리를 고소하지 않길 바란다”는 대사를 하는 장면도 등장해 논란을 키웠다.

 

출시 첫 주 동안 iOS 전용 초대장 방식으로만 배포된 ‘소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48시간 만에 16만4000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올랐다. ‘소라 2.0’으로 불리는 최신 버전은 텍스트 프롬프트로 10초 길이의 영상 제작과 음성 대사, 사운드 효과를 동시에 생성하는 기능을 갖춰 높은 기술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 등 지적재산권(IP) 저작물을 명시적 허가 없이 생성할 수 있는 구조가 법적 리스크를 불러왔다. 스탠퍼드대 마크 렘리 교수는 “대다수 생성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며, 오픈AI는 수많은 저작권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도 디즈니 캐릭터는 사전 제외 조치했으나, 일본 애니메이션 IP에 대해선 무단 이용이 이뤄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일본 IP를 경시하는 태도에 악의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오픈AI는 10월 3일(현지시간) 샘 올트먼 CEO 명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라’의 저작권 정책을 전격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올트먼은 기존에 저작권자가 직접 차단 요청(opt-out)을 해야 했던 방식을 ‘저작권자 선택적 허용(opt-in)’으로 전환하고, 허용 범위에 대한 세부 통제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초상권 동의 모델과 유사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 제한 기능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작권자와 수익 공유 모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픈AI는 ‘소라’를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카메오’라는 본인 디지털 초상 영상을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인물의 초상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도입했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 캐릭터를 생성해 공유하는 모습이 확산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I 영상 생성 기술과 저작권법 간의 경계가 여전히 불명확한 가운데, 오픈AI가 ‘적극적 허가’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저작권 소송이 예상된다고 진단한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경쟁사 앤트로픽(Anthropic)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한 사례도 있다.

 

한편, ‘소라’는 AI 기술로 생성된 딥페이크 콘텐츠와 과도한 중독성 우려도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연구자들은 AI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진출이 디지털 윤리와 안전 확보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평가한다.

 

결국, 오픈AI ‘소라’는 획기적 AI 영상 생성 기술을 대중화했으나, 무분별한 저작권 사용과 콘텐츠 남용 문제로 거센 법적·사회적 도전에 직면했다. 올트먼 CEO가 발표한 저작권자 통제 강화 조치의 실효성이 향후 ‘소라’의 지속 성장과 AI 콘텐츠 산업 합법화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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