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테슬라]](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310/art_17411691940271_221b71.jpg)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제기한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 차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지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머스크 CEO가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하고 싶어했다는 내용이 그의 이메일에 포함돼 있다”며 “머스크 CEO의 개인적 이익이 오픈AI의 임무나 미국의 이익보다 우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영리 기업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2015년 샘 올트먼과 함께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다가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2023년 챗GPT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자 오픈AI가 본래 취지와 달리 영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를 떠난 머스크는 처음에는 설립자들이 AI를 인류에 이롭게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23년 경쟁 AI 스타트업인 xAI를 설립한 이후 오픈AI가 비영리 목적을 저버렸다며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머스크 측 변호사 마크 토베로프(Marc Toberoff)는 "법원이 이번 소송의 핵심 주장에 대해 '공익적인 긴급 사안'으로 판단하고 신속 재판을 제안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샘 올트먼이 머스크의 기부금을 받으면서도 이를 공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배심원단이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