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연방 대배심은 캘리포니아 산호세 거주 이란 국적 엔지니어 3명을 구글과 퀄컴 등 기술 기업의 영업비밀 절취 및 이란 유출 혐의로 2월 20일(현지시간) 기소했다. 피고인 사만네 간달리(41세), 소로르 간달리(32세, 사만네 여동생), 모하마드자바드 호스라비(40세, 사만네 남편)는 모두 모바일 프로세서 분야에서 근무하며 프로세서 보안, 암호화, 시스템온칩(SoC) 기술 관련 기밀에 접근한 바 있다.
cnbc, justice.gov ,timesofisrael, iranintl.com, thehackernews, foxbusiness이 보도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만네 간달리는 구글 재직 중 수백 개 파일을 포함한 텐서 프로세서(픽셀 스마트폰용) 영업비밀을 제3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채널(피고인들 이름으로 명명)로 전송했다. 소로르 간달리도 구글 인턴 시절 다수 파일을 동일 채널로 유출했으며, 이 자료들은 피고인들의 개인 기기와 호스라비(퀄컴 ASIC 설계 엔지니어), 소로르(인텔 근무) 직장 기기로 복사됐다.
호스라비의 퀄컴 스냅드래곤 SoC 기밀은 2023년 12월 이란 여행 전날 사만네가 모바일로 24장 사진 촬영해 이란에서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글 내부 보안 시스템이 2023년 8월 사만네의 활동을 감지해 접근을 차단한 후, 피고인들은 파일 삭제, 허위 선서서 제출, 온라인 '법원용 메시지 삭제 방법' 검색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FBI Virmani 특사는 "피고인들의 데이터 전송은 탐지 회피와 신원 은폐를 위한 계산된 행보"라고 비판했다.
각 피고인은 영업비밀 절취·미수 혐의당 최대 10년 징역 및 25만 달러(약 3억4000만원) 벌금, 사법 방해 혐의당 최대 20년 징역 및 동일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구글 측은 "일상 보안 모니터링으로 발견 후 즉시 수사기관 통보, 기밀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중국 구글 기밀 유출(린웨이 딩 유죄 판결)과 연계돼 반도체·암호화 기술의 국가 안보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실리콘밸리 인재 검증 강화 움직임을 촉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