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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ife

가세연 배상금으로 '테슬라' 산 조민…"너무 좋다. 차 바꿀 마음 없어질 정도”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는 지난 8일 개인 유튜브 채널(쪼민 minchobae)에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과 소통한 영상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이 영상에서 “새 차(테슬라) 타보니까 어떻냐?”라는 한 시청자의 질문에 “진짜 너무 좋은 게 자율주행이 되고 자동 주차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차장에서는 자동 주차 버튼만 누르면 주차가 자동으로 된다. 그동안 짐 챙기고 나갈 채비를 하면 돼서 너무 좋다”고 했다.

 

조민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테슬라 모델3를 구입했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500만원 배상금과 법정이자 7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진짜 엄청 좋다. (가세연이) 약간 통쾌하기도 해서 지금 몰고 다니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되게 오래 몰 생각”이라며 “이제 더 이상 차를 바꿀 마음이 없어질 정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만족하고 타고 있지만 승차감은 기대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전에 몰던 피아트보다는 훨씬 좋다. 테슬라 리뷰 (유튜브) 콘텐츠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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