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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오토파일럿, 과연 안전한가” 자율주행 법적 시험대…미국, 테슬라 사망사고 배심원단 재판 시작

치명적 오토파일럿, 배심원의 손에…테슬라 책임 여부 첫 본격 심판대
美 법정, 테슬라 자율주행 ‘부주의 vs 결함’ 줄다리기…산업계 지각변동 오나
통계로 본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전신화는 흔들릴까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둘러싼 중대한 사망사고 책임을 다루는 연방 배심원단 재판이 7월 14일(현지시간)부터 본격 개시됐다.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CBS뉴스 등의 매체들은 이번 재판은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시스템 기술의 한계, 제조사의 과실 및 책임소재를 가릴 중대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플로리다 비극, 쟁점은 ‘기술 결함’ vs ‘운전자 과실’

 

사고는 2019년 플로리다주 키라르고에서 야간에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S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고, 그 옆에 서 있던 20세 대학생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레온의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도 큰 부상을 입었다. 유족과 피해자는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위험성에 대해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예방 가능했던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 중 휴대폰을 떨어뜨려 주행 중 하체를 숙이며 시선을 뗐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오토파일럿의 자동 긴급제동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전적인 운전자 과실을 강조했다. 실제 차량 내 데이터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17마일(27km) 초과했다고 밝혔다.

 

희귀한 배심원재판…자동차업계·소비자권익 시험대


미국에서 오토파일럿 사고가 법정에 간 전례는 매우 드물다. 그동안 다수의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원고와 합의로 종결됐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도 사망사고 소송이 배심원단까지 갔으나, “테슬라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플로리다 사례는 테슬라가 불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세계 자동차업계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현황…통계로 본 ‘안전성’ 논란


자율주행 및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관련 미국 전역 사고통계에 따르면, 2021~2022년 10개월간 ADAS 관련 충돌은 522건이었고, 이 중 테슬라 차량이 무려 274건(52%)를 차지했다는 미 교통안전청(NHTSA) 보고도 있다. 또한, 2024년 10월 기준으로 오토파일럿 주행 중 확인된 사망자는 51명(44건은 NHTSA 공식 인정)으로 파악된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 주행 중 1200만km(7.44백만마일)당 1건 꼴로 사고가 발생해, 수동주행(약 240만km당 1건)보다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어 통계 해석에 이견도 큰 상황이다.

 

재판, 배심원 판단이 ‘기술 발전’과 ‘책임 정의’ 좌우

 

전문가들은 “배심원 평결이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제조사의 오도 또는 시스템 결함이 인정되면, 테슬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및 운전자보조시스템 전체 산업에도 파장이 클 전망이다. 반면 테슬라가 배상책임을 피한다면, 운전자 주의의무와 제조사 책임 구도의 법리 해석이 다시 정립될 수 있다.

 

실제 판사는 “테슬라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명 경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배심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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