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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운항 중 항공기 조종실에 유치원생 입장?…객실 사무장 딸·남편 조종실 구경 '처벌조항 없어'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과태료 500만원 부과
서울지방항공청 "기장·사무장 처벌 조항 없어"…신설 건의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운항 중인 진에어 항공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출입해 내부를 구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종실을 구경시켜준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지난 6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서울지방항공청은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이륙한 지 약 1시간10분이 지난 뒤 객실 사무장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기장과 마주쳤고, 기장에게서 A씨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A씨는 객석에서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와 인터폰을 이용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이후 기장은 조종실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A씨의 가족은 조종실 내부를 3∼5분가량 구경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국민신문고에 A씨의 가족이 조종실을 출입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항공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기장과 A씨는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A씨의 딸이 어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공보안법 제14조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 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은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해준 기장과 사무장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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