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우주·항공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법원 “항공사에 7.3억 배상”

착륙 준비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30대에 중형
법원, 항공사에 7억2700만원 배상 판결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비행기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고 있었다. 또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만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결혼해 줄래?” 청혼 8초만에 '추락'… ‘로맨틱 프로포즈’와 ‘항공안전’간 위험한 줄타기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2025년 8월 1일 저녁 7시 20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아다나 주 유레이기르 지구의 한 활주로. 사랑의 감정이 하늘을 수놓는 듯한 프러포즈 이벤트가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이어졌다. 한 남성이 약혼녀 셰이다 도안(39)을 위해 준비한 '하늘 위 프러포즈'는 Yes라는 대답과 동시에, 회전 기동 중 경비행기가 감귤 농장에 추락하며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CNN튀르크, Telegrafi 등 해외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약혼남은 무전기를 통해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청혼했고, 약혼녀는 ‘네(Yes)’라고 응답했다. 꿈같은 순간은 단 8초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 비행기가 갑자기 회전 기동을 감행한 뒤, 고도를 잃고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다. 추락 충격으로 기체는 완전히 파손됐고, 현장 영상은 휴대전화로 고스란히 남겨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탑승한 조종사 부라크 유레클리(39)와 약혼녀 셰이다 도안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는 점에서 ‘생명과 사랑의 기로’를 절실히 보여줬다. 두 사람은 곧바로 인근 아다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당국은 즉각 현장 봉쇄와 사고 원인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