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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머스크 '매일 14억원 대선복권' 논란 격화…"불법" vs "법망 밖 애매" 갑론을박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며 내놓은 '100만달러(약 14억원) 당첨'이 불법여부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가 유권자 등록에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경합주 7곳의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리처드 하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법학 교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추첨 행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머스크의 추첨 행사가 직접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시행 시기와 경합주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원 요소는 구실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선거법률센터의 아다브 노티(Adav Noti) 부회장도 유권자 등록을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법집행 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머스크의 행위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보 성향인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브레넌정의센터의 대니얼 와이너 국장은 "추첨 행사가 법적으로 수상하긴 하지만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청원 서명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로 요약된다"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 캐피털 유니버시티 로스쿨 교수도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과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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