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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머스크 '매일 14억원 대선복권' 논란 격화…"불법" vs "법망 밖 애매" 갑론을박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며 내놓은 '100만달러(약 14억원) 당첨'이 불법여부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가 유권자 등록에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경합주 7곳의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리처드 하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법학 교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추첨 행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머스크의 추첨 행사가 직접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시행 시기와 경합주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원 요소는 구실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선거법률센터의 아다브 노티(Adav Noti) 부회장도 유권자 등록을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법집행 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머스크의 행위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보 성향인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브레넌정의센터의 대니얼 와이너 국장은 "추첨 행사가 법적으로 수상하긴 하지만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청원 서명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로 요약된다"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 캐피털 유니버시티 로스쿨 교수도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과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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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을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과 가짜 스페이스X 투자 사기를 결합해 약 19억300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중국인 총책 지휘 아래 한국인 조직원 20명이 활동한 이 단체는 13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밀한 '하이브리드' 사기 수법 조직원들은 챗GPT를 활용해 재력 있는 젊은 여성으로 위장,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투자로 '대박 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앱 설치와 투자금을 유인했다. 피해자 신뢰를 쌓기 위해 가상 신상정보, 사진, 대화 대본을 미리 준비하고, 상담팀을 '채터'(메신저)와 '텔레마케터'(전화)로 분담 운영했다. 범죄수익은 달러나 테더코인(USDT)으로 지급받아 원화로 환전, 철저히 분배했다. ​ 포이펫 '태자단지'의 어두운 실체 캄보디아-태국 국경 포이펫의 철조망 둘러싸인 '태자단지' 콜센터에서 활동한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9억3000만원 규모 피해를 냈다. 유사 캄보디아 사기단은 로맨스 스캠으로만 16억원(36명 피해, 최대 2억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