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대형주를 투자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000660)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최근 투자경고로 지정돼 논란을 빚었던 대형주들이 자동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주가 상승 요건, 시장지수 초과 기준으로 완화
이번 제도 개정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지정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부분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1년간 70% 상승했다면, 개별 종목의 주가가 270% 이상(200%+70%) 상승해야 투자경고 요건에 해당한다. 시장 지수가 하락한 경우, 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해 200% 이상 상승 시만 투자경고 대상이 된다.
재지정 금지 기간도 30→60영업일로 확대
또한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이후 재지정 금지 기간이 기존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늘어났다. 이는 대형주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건전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형주 투자경고 해제, 실제 수치와 사례
SK하이닉스는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들어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와 신용융자 매수 금지 등 투자 제약이 발생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같은 사유로 지난 12일 투자경고 종목에 포함됐다.
SK스퀘어(402340)는 26일 조건을 충족해 먼저 해제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경고 해제 요건은 지정일로부터 10일째 종가가 5거래일 전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지 않고, 15거래일 전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5거래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한다.
시장 반응과 전망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70% 이상 상승하며, 대형주들의 투자경고 지정 건수는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대형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경고 지정을 줄이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종목은 예외로 지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외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