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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머스크 '트윗 입방정'으로 벌금 550억원···"테슬라 상폐" 공수표로 배상금

뉴욕 연방법원, 머스크 트윗으로 손실 본 투자자들 4153만달러 지급승인

일론 머스크의 X 발표 모습 [SNS캡처]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5년 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트위트에 올렸다가 말을 바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5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자신의 트윗때문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약 549억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들과 머스크 간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중재안이 인용된 결과다. SEC는 머스크의 발언으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약 8000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그의 절반 가량인 4153만 달러를 중재안으로 내놓았고, 머스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결정됐다.

 

지난 2018년 8월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려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3주 뒤 말을 바꿔 상폐 계획을 백지화했고, 이후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이 기간 증발한 테슬라 시가총액은 140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SEC는 머스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머스크의 말을 믿고 주식을 매입한 테슬라 주주들도 "손해를 봤다"며 그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배상금은 SEC가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발생했다고 추정한 손실액 8000만 달러의 51.7%에 달한다. 이 사건 보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조성한 2000만 달러 펀드에서 지급되며, 소송 피해자 3350명은 평균 1만2400달러를 수령할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별로도 제기된 테슬라 투자피해자들의 120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여전히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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