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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아시아나 '비상문 강제 개방'사건 수리비, 6억4000만원 산정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NS영상 캡처]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지난달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에 의해 비상문 강제 개방 되는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 수리비를 산정했다.

 

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수리비는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 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와 별개로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 됐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승객 이모씨(33)가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며 발생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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