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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공항 VIP라운지 '체리피커' 산자부 공무원 결국…1등석 구입후 '취소' 라운지 33번 '이용'

면세구역서 1등석 항공권 구입해
33차례 전용 라운지만 이용후 취소
대한항공 수수료, 취소 0원 악용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한항공측은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후 대한항공 측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있어 조사 중 적발했다”면서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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