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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이슈&논란] "승객 짐 안 싣고 이륙했다고?"…아시아나·에어로케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국토부 엄정 처분"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두 국적 항공사에 총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에는 1200만원, 에어로케이에는 1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발 미국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일부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륙 3~4시간 전에 이를 인지하고도 승객에게는 항공기 이륙 후에야 문자로 안내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항로 운항과 안전 및 연료 문제 때문에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승객 약 294명의 수하물이 미탑재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게 보낸 문자에는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 문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고, 보상 계획이나 처리 절차 등 핵심 안내가 빠져 있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항공편당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이 예상되었음에도 승객에게 지연 사실을 미안내하거나 늦게 안내한 점이 문제됐다.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승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었다. 이에 항공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은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김 정책관은 "항공사는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사과하며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철저히 예방하고, 미탑재 가능성이 인지되면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준수해 승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는 항공사들이 안전과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돌발상황에서도 승객 안내와 보상 계획 안내 등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보여준다. 특히 국제선 장거리 노선에서 운항 경로 변경으로 인한 탑재 제한 상황에서도 투명하고 신속한 안내가 필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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