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사망 179명) 이후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항공사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획기적 규제 강화다. 개정안 적용 시 재차 사고 발생 땐 배제 기간 연장 가능하며, 안전성 평가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된다.
최근 사망사고 통계: 10년간 67건·59명 사망
국내 국적 항공사 항공기 사고(준사고 제외)는 2014~2023년 67건 발생해 사망자 59명, 부상자 73명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건으로 最多였고, 2021년 13건, 2018년 9건 순이며 사망자는 2016년 9명, 2018·2020·2021·2022년 각 8명으로 집중됐다.
2002~2024년 누적 사고 94건·인명피해 252명 중 조종과실 47건(50%), 순항 중 46건으로 이착륙보다 많았으며, 2024년 3건 사고로 사망 179명 급증은 제주항공 참사 영향이다. 2023년 항공안전장애는 497건(전년比 54.3%↑, 1만운항당 10.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령 개정 세부 내용: 배제·강화 '투트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망사고 항공사는 사고 후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 제외되며, 배제 기간 내 준사고 재발 시 연장된다. 안전 지표 추가(항공기당 정비인력 등)와 배점 확대(35→40점)로 재무 악화 항공사 감점도 강화되며, 난기류 대응·국내 정비 의지 평가 신설됐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국적사 신규 정기노선 허가 시 정비시설·종사자 확보 확인, 부정기편·계획 변경 시 안전 증명 의무화로 안전 관리를 총망라한다.
배경: 제주항공 참사와 혁신 방안 연계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発 제주항공 7C2216편(보잉737)은 무안공항 착륙 중 랜딩기어 미하강·콘크리트벽 충돌로 반파 화재, 탑승 181명 중 179명 사망(승무원 2명 생존)했다. 이는 2013년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추락(사망 3명) 이후 11년 만의 여객기 사망사고이자 저비용항공사(LCC) 최악 참사다. 국토부는 4월 30일 '항공안전 혁신 방안'(공항 인프라 강화·정비역량 확충·조종사 훈련 확대·AI 모니터링 등)을 발표, 이번 개정으로 제도화했다.
산업 영향: 안전 투자 유도와 재무 연계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며 자체 역량 강화 기대"라고 밝혔다. 운수권은 미국·일본 등 자유화 국가 무제한 외 동남아 등 횟수 제한 노선 핵심 자원으로, 배제는 매출 타격 불가피해 정비인력 투자(항공기1대당 다수 보유 가점)와 재무 개선 압박이 커진다.
글로벌 비교시 2024년 세계 사고 148건·사망 388명(8월 18건) 속 국내 조종과실 비중(50%)이 높은 만큼, 순항 위험 보강과 피로관리 강화가 시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