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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랭킹연구소] 국가공무원 징계 1위 ‘성비위·음주운전’…징계처분 건수·징계부가금 미납액 1위 '교육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가공무원의 비위 징계 중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징계 사례의 64% 이상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차지했다.

 

인사혁신처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비위 징계 건수는 총 2236건이며 이 중 성비위(292건), 음주운전(459건) 관련 품위 유지 위반 징계가 1422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유기 및 태만 등의 성실 의무 위반 징계는 604건(27.0%)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부과된 징계부가금 72%가 미납된 상태로, 미납액은 총 30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비위의 경우 최근 5년간 해마다 300건 이상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성폭력과 성희롱이 전체 성비위 징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사 범죄 수준의 성폭력 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316건의 성비위 징계 중 104건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까지 이르렀다.

 

음주운전 징계 사례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강원도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을 전수 분석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적발된 경우 대다수(86%)가 정직 처분 받았으나, 강등이나 해임은 각각 9%, 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가 넘는 만취 상태의 사례도 정직 처분에 그쳐 징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되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와 소청, 동료 탄원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로 취득한 이익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며, 납부는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징계부가금 미납액 30억원 중 교육부 소속 비위 공무원 미납액이 14억36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 8억51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3억1797만원, 국세청 2억6772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미납 사유에는 공무원의 소청 또는 소송 제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미납액 규모도 57억원대를 넘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납부율이 저조한 현황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큰 걸림돌로 여겨진다.

 

인사분야 전문가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성비위와 음주운전 비위 실태는 매우 심각하며, 징계부가금 미납률이 높은 현실은 공직기강의 심각한 해이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 심각한 비위 실태와 함께 징계부가금 미납률 72%는 공직 기강 붕괴 신호탄”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징계 체계 마련과 철저한 기강 확립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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