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를 위해 연착된 항공편은 제주항공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522/art_17484198275815_65d2a8.jpg)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항공정사 8명에게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처분은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항공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티웨이항공이 3건의 위반에 대해 26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2건에 대해 8억원을, 대한항공은 1건에 대해 1억3300만원을 받았다.
우선 제주항공은 보잉 B737-800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했다. 또한 같은 기종의 엔진결함 관련 고장탐구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는 등 총 2건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8억원이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3명 중 1명은 자격정지 30일, 2명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B737-800 항공기와 관련,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 미준수 ▲유압계통 결함 고장탐구매뉴얼 미준수(필터 교환 생략) 등이 적발됐다.
또한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와 관련해선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행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하고 2편을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해당 에어버스 항공기의 유압계통 결함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총 26억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45일, 30일,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의 플랩(조종계통) 결함 정비 과정에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고 코타 핀 없이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로 과징금 1억3300만원, 정비사 2명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