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207/art_17392749694746_121b2b.jpg)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여만∼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A씨에 대해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며 밀수 금액도 1억7000만원이 넘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은 A씨의 요청을 받고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홍콩에서 A씨 대신 해당 명품시계를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후 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대표이사도 역임했다.